근저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액등기 하는 방법(후기) 서론 필자는 얼마 전 아파트 매도계약을 했고,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액등기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는 날, 바로 감액등기를 접수하였고 3~4일 뒤 감액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감액등기하는 방법(순서) 감액등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출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감액등기 안내받기 자금 및 서류 준비하기 은행방문 및 대출금 상환 법무사 비용 및 접수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감액등기를 문의해봐야 한다. 은행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방문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협에 대출을 받은 나의 경우에는 예약은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 필요서류도 따로 없었다. 신분.. 더보기 감액등기 필요한 경우 서론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면 감액등기를 요구하거나, 요구 받을 수 있다. 이 감액등기는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하신다면 심심찮게 하게될 것이므로 같이 알아보자. 본론 근저당권 이 감액등기를 알려면 먼저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야한다. 어떤 물건(부동산, 자동차)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빌려준 사람은 그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에 5억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은행은 5억의 120%인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파트 공식 증명서인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가 된다. 근저당권은 공식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금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Case 1. 세입자의 요구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가 계약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