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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액등기 하는 방법(후기)

서론

필자는 얼마 전 아파트 매도계약을 했고,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액등기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는 날, 바로 감액등기를 접수하였고 3~4일 뒤 감액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감액등기하는 방법(순서)

감액등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출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감액등기 안내받기
  2. 자금 및 서류 준비하기
  3. 은행방문 및 대출금 상환
  4. 법무사 비용 및 접수 확인
  5.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감액등기를 문의해봐야 한다. 은행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방문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협에 대출을 받은 나의 경우에는 예약은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 필요서류도 따로 없었다. 신분증과 도장만 필요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차주와 대리인의 각각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이 필요하다. 상환할 금액은 당일 아침 매수자에게 받았기에, 돈은 준비가 되었다.

 

감액등기 접수 당일, 은행에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고, 해당 지점은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감액등기 업무를 맡긴다. 나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 8억 중 1억을 감액하여 총 7억으로 한도를 낮추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7억은 잔금 받는 날에 모두 상환하게 된다.

 

집에 돌아오면 은행 또는 법무사에게 연락이 오며,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비용이 청구된다. 보통 10~20만원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법무사 수수료는 입금해 주면 되고, 영수증과 접수증을 받으면 마무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3~4일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감액등기가 완료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결론

사실 감액등기라는 게 크게 할 일은 없다.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마련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되고, 잘 접수되었는지, 잘 반영이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다만, 나의 경우는 매수자가 돈을 떼일 걱정을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부동산으로부터 수시로 확인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 감정적으로 시달렸다. 감액등기라는 것이 그저 근저당권을 낮추는 단순한 일이니 겁먹을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