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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제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퇴직연금 중도인출)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이 받기 꺼려지는 경우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돈이므로 국가에서 정해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한다.
 

1. 본인의 퇴직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기

 
먼저 퇴직금은 DB형과 DC형이 있는데,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알아야 한다. 퇴직금은 DC형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DB형이라면 DC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을 실시해야한다. 그럼 간단하게 DB형과 DC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DB형DC형
산출방법퇴직 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 × 근속년수
위 금액을 퇴직 시 지급
매월 연봉의 1/12을 매달 나누어서 지급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투자에 이용
특  징연봉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퇴직금이 성장
물가상승률이 높은 경우 실질적인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수익 또는 손실일 수 있음
중도인출중도인출이 불가하여 DC형으로 전환 후 인출국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인출가능

위 표에서 정리했듯이 본인의 퇴직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중도인출을 결정했고, DB형이라면 회사의 시스템이나 급여담당자를 통해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DC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증권사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며, 2~4주 정도 소요된 후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이 해당 증권사의 본인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된다.
 

2.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DC형으로 전환까지 되었다면, 이제 본인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사실 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DC형으로 바꾸든 하자.) 법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인 근로자가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소득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5년 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 있는 경우
  • 기타 재난(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또는 보증금의 사유로 받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를 상당히 지출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고, 천재지변 또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근로자 중 80%가 주택구입용도로 인출했다고 한다.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하기

 
지금까지 나이 퇴직금이 DC형이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증권사에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면 된다. 파산이나 재난의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주택구입, 보증금 부담, 의료비 지출의 경우에 해당되는 준비서류들을 알아보자.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구  분내  용
신청시기주택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무주택여부 확인용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용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 등기 후 신청 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주택인 근로자가 전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 분내 용
신청시기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무주택여부 확인용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번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보증금 필요여부 확인용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지급 후 신청 시 보증금 지급영수증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구 분내 용
신청시기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의료비 지출액(확정+예정)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 요양 여부 확인용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종료후 1개월이내)
☆ 부양가족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지출 의료비 확인용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가능해야 함
☆ 연간 임금총액 확인용
-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위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증권사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몇 주 이내에 완료된다고 한다. 만약 가입자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지급되는데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무리 없을 것이다. 부디 노후의 준비자금을 끌어 쓰는 만큼, 신중하고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