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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 설정 하기(필요서류, 비용, 해지)

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호방법 3가지 중,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직접 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셀프로 하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럼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 해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자.

 

절차

절차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 임대인 동의 얻기

2.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3. 등기소 방문 및 등기신청

4. 등기부등본 등재

 

임대인 동의 얻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이라는 내용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인데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는 경우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이다.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부동산 소재지의 해당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비용은 등기신청비 건당 15,000원이고,  등록세(0.2%)+지방세(0.04%)는 보증금의  0.24%이다. 보증금액이 5억이라면 120만 원이다. 여기에 직접 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하면 약 10만 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이 추가된다.

 

등기소 방문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한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임대인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법무사 위임시)

- 임차인 필요서류

  • 전세권 설정계약서
  •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위임장(법무사 위임 시)

등기부등본 등재

영업일 기준 3~4일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끝이다.

 

비용

앞에서 서술했듯 구청에 방문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비  용 금 액 보증금액 5억일 경우 예시
등록세 보증금액의 0.2% 5억원 x 0.02% = 100만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보증금의0.04%) 100만원 x 20% = 20만원
등기신청비 15,000원 1건 15,000원
법무사비 약 100,000원 100,000원
    총 1,315,000원

나는 보통 셀프로 할 수 있는 일도 법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다. 셀프로 하다 보면 서류를 빠뜨리거나, 절차가 누락되어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간은 돈이다. 법무사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자.

 

전세권 설정 해지 및 비용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등기소에 접수하면 되는데 역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지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해지 필요서류

  •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 전세권설정해지증서
  • 등기필증
  •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 등기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법무사 통할 시)

비용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 법무사비용

 

최근 전세사기 및 집값이 낮아진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하나인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를 하게 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하기를 추천한다.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