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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방법(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등기소)

서론

앞 글에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서술했듯이,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채권설정의 선후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이 좋다. 2023.08.28 - [분류 전체보기] -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3가지(보호방법)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 돈 내가 지키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2. 등기소 방문(오프라인)

3. 인터넷등기소 접속(온라인)

 

첫 번째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다. 반드시 전세 주소지의 관할이어야 한다. 어차피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준비물은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두가지 뿐이다. 안내에 따라 쉽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다. 주민센터와 달리 등기소는 어떤 지점도 모두 가능하다. 준비물은 역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다. 역시 해당창구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세 번째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진파일(사본)이다. 오프라인(주민센터, 등기소)의 경우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게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사본에 도장을 받게 된다.

계약서에 이런 모양의 도장을 받게 된다.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확정일자 받는 것은 전입신고 후에만 가능하다고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서만 있다면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빨리 하고 싶다면 계약 후 바로 진행가능하다.

 

확정일자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글이 짧다. 거칠 것 없이 진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