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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3가지(보호방법)

서론

최근 전세사기, 빌라왕 등 화제가 되면서 주택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알고 마련해야 한다. 꼭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기행각이 아니더라도 전세가격은 변동폭이 크고,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이번 글에서는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장  점 가장 편리하고 간소함
금액이 거의 들지 않음
법적 효력이 강력함
개인이 아닌 법인도 가능함
보험이기때문에 확실함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됨
단  점 법적인 대항력이 비교적 작음 절차가 복잡함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듬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듬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괜찮다면 아무 일이 없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이때, 그 주택은 헐값에 팔릴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부터 돈이 지급된다. 따라서 내가 우선순위에 최대한 근접하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다음 글에 정리하도록 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링크 참고하시길 바란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등기소)

서론 앞 글에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서술했듯이,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채권설정의 선후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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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 설정 등기

법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이기 때문에 과정도 비교적 복잡하고, 보통 법무사를 통하기에 비용도 부담되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대신 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란다. 

 

전세권 설정 하기(필요서류, 비용, 해지)

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호방법 3가지 중,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직접 하는 방법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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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확정일자와 더불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HUF, HF, SGI 등 기관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가입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소송은 많은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상품 비교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 두었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비교(HUG, HF, SGI)

내 전세보증금 지키기 3가지 방법 중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이하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세은 선순위 채권자가 모두 배당받고 모자란 경우에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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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 내 보증금을 보관하는 임대인은 어떤 개인인지, 법인인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중개업자가 이 사람을 오래 알고 지냈고, 안전한 사람이고, 재산이 얼마 있으며 하는 안심시키는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일이란, 돈이란 모든 것이 서류이고 계약이다. 최악의 경우를 염두하여 스스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